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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승객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구분 및 설치기준 관련법 한번에 정리! 본문

건축/관련법

공동주택 내 승객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구분 및 설치기준 관련법 한번에 정리!

고구마남푠 2021. 2.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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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승강기(엘리베이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명칭 평상시 화재시 특징
승객용 승강기 기본 엘리베이터  이용 못함 ①은 ②,③,④로 겸용사용 가능하다.  
비상용 승강기 승객용, 화물용으로 사용함 소방관만 사용 공동주택 10층 이상인 경우①→②로만 사용
피난용 승강기 승객용, 화물용으로 사용함 화재시 피난으로 사용 ②≠③ 피난용과 비상용은 겸용 불가X
전실을 별도로 내화구획해야 함.
화물용 승강기 대부분 겸용으로만 사용됨 이용 못함  

설치기준에는 크게 네 가지 법을 보면 되는데, 하나씩 확인해 가며 정리해보자.

 

 

 

 

건축법 _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 6층+연면적 2,000㎡↑] 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If 높이 31m↑,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 [ =If 30층↑or 높이 120m, 피난용 승강기 설치. ]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2018 이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간혹 30층이 넘는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가 없는 도면이 있는 것.

 

건축법에서는 크게 면적과, 층+높이로 구분하여 승강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 시행령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는 건축법에서 다룬 내용의 예외조항이나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_제89~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 = 6층 이지만, 거실의 바닥면적 300㎡마다 직통계단 설치 시 예외]을 말한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바닥면적 1,500㎡이하 ,  비상용 승강기 설치.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바닥면적 1,500㎡+ 1,500㎡ ...n ,  비상용 승강기 n개 설치. ]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_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기준은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따르면 된다. (질의회신)

 

주건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_제5조(승강기등)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승용 승강기→비상용승강기 만 사용 ]

결론☆ ▷ 문제는 비상용승강기는 피난용승강기와 겸용 불가하다는 것이고(질의회신), 만약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로 계획하게 되면 (건축법 제64조에 따라[피난용 승강기는 주택법에서의 별도 규정은 없기에 건축법으로 운용]) 기존에 인수 산정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에 추가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30층 이상일 경우 피난용 승강기 추가)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9.>

 

요약

건축법 64조

①   6층+연면적 2,000㎡↑인 건물 ( 거실의 바닥면적 300㎡마다 직통계단이면 제외)           = 승강기
 
②   높이 31m↑   ( 각 층의 바닥면적 1,500㎡ x n 이면,  비상용 승강기 n개 설치.)                      =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 예외조항 ]  
1. H:31m 넘는 각 층을 거실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H:31m 넘는 각 층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3. H:31m 넘는 4개 층수 이내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면적 합계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아니여도 가능!

③   30층↑or 높이 120m↑                              = 피난용 승강기

 

 

 

추가로 승강기 설치시 승강홀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_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 제2항 관련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 엘베 홀 면적 6㎡ 이상 계획시 만족 ]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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