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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

방화구획 관련 법1 - 스프링쿨러, 완전구획에 관하여

고구마남푠 2021. 2.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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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기계소방 도면을 확인할 때 확인하면 좋은 리스트다!

TIP.
[1] 주동 하부에 들어가는 부대복리시설(경로당)은 완전구획으로 스프링클러가 아닌 소화전 사용가능.  (오산)

[2] 근생 1,000㎡, 체육시설 500㎡ 이상인 경우 → 스프링클러 계획 (물탱크실 추가 계획 )

 

[1] '완전 구획' 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을 당시, 소방청 질의응답(2011.04.08)에서 ' 벽 부분에 가스관, 급배수 관, 전선관 등이 관통하지 않으며... ' 라는 문구를 더한 적이 있어 기존 비주거부문을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후 관련법(특정소방대상물 별표2)에서 '완전구획' 단어 자체를 없앰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통용되는 개념으로써 종종 등장하니 알아두도록 하자!

 

[2]  기존 소화 발생 시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펌프실 계획에 근생 면적이 1,000㎡를 초과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소화용수까지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물탱크실 사이즈가 어마무시? 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근생은 완전구획으로써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수 있는지, 근생면적을 만족하는지, 소화용수 계획을 별도 펌프실계획 할건지 등 정도는 사전에 협의해 나가야 한다. *지상층에 펌프실 계획시 면적산입하지 않으니 걱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반자높이가 2m가 넘는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다. )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는것임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제5조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현재 사라졌지만 의미가 통용됨) 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2021.02.09)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제5조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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