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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짓기 - 필지별 분류, 용도별 건축에 따른 다세대건물의 건축허가 조건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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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짓기 - 필지별 분류, 용도별 건축에 따른 다세대건물의 건축허가 조건 알아보자!

고구마남푠 2021. 4.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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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이나 빌라를 건축위해 필지를 알아본다면 '대' 를 골라야 한다.

 

땅을 사기위해 지적편집도를 열어보면, 다양한 종류의 땅이 분류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용도에 맞게 땅을 매입하는 것은 우선이다.

 

지목의 종류 부호 분류기준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양초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 배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염전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재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과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부지

 

 

 

  2. 도로와 관계를 파악하여 건축허가가 나는 땅인지 봐야한다. (도로, 막다른 도로 등...)

 

필지에 접근하는 도로의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_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건축법 시행령_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 연면적 2,000㎡↑=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한 도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3. 용도별 건축에 따라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공동주택 = 도로 6m 이상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등 ... 용도별 분류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진입하는 도로가 6m 이상이 되어야한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용도별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 수 3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5개층 이상
바닥면적의 합 660㎡ 이하 660㎡ 이하 660㎡ 초과
  세대별 분양 불가능 세대별 분양 가능
  19세대까지 건축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제25조(진입도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대 미만 6m이상
300~500미만 8m이상
500~1,000미만 12m이상
1,000~2,000미만 15m이상
2,000~이상 20m이상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 9. 29.>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 9. 29., 2016. 6. 8.>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미만 10m이상
300~500세대 미만 12m이상
500~1,000세대 미만 16m이상
1,000~2,000세대 미만 20m이상
2,000~세대 이상 25m이상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0.,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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