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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짓기 - 필지별 분류, 용도별 건축에 따른 다세대건물의 건축허가 조건 알아보자! 본문
1. 주택이나 빌라를 건축위해 필지를 알아본다면 '대' 를 골라야 한다.
땅을 사기위해 지적편집도를 열어보면, 다양한 종류의 땅이 분류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용도에 맞게 땅을 매입하는 것은 우선이다.
지목의 종류 | 부호 | 분류기준 |
전 | 전 |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양초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과 | 사과 배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
목장용지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임야 |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재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
대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과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부지 |
2. 도로와 관계를 파악하여 건축허가가 나는 땅인지 봐야한다. (도로, 막다른 도로 등...)
필지에 접근하는 도로의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_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
건축법 시행령_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 연면적 2,000㎡↑=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한 도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3. 용도별 건축에 따라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공동주택 = 도로 6m 이상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등 ... 용도별 분류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진입하는 도로가 6m 이상이 되어야한다.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
용도별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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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는 층 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 | 5개층 이상 |
바닥면적의 합 | 660㎡ 이하 | 660㎡ 이하 | 6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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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분양 불가능 | 세대별 분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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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대까지 건축가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300세대 미만 | 6m이상 |
300~500미만 | 8m이상 |
500~1,000미만 | 12m이상 |
1,000~2,000미만 | 15m이상 |
2,000~이상 | 20m이상 |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 9. 29.>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 9. 29., 2016. 6. 8.>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300세대 미만 | 10m이상 |
300~500세대 미만 | 12m이상 |
500~1,000세대 미만 | 16m이상 |
1,000~2,000세대 미만 | 20m이상 |
2,000~세대 이상 | 25m이상 |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0.,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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