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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관련법 (4)
리오네 가벼운 일상 생각
1. 주택이나 빌라를 건축위해 필지를 알아본다면 '대' 를 골라야 한다. 땅을 사기위해 지적편집도를 열어보면, 다양한 종류의 땅이 분류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용도에 맞게 땅을 매입하는 것은 우선이다. 지목의 종류 부호 분류기준 전 전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양초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 사과 배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목장용지 목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임야 임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광 지하에서..
필로티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용어의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공동..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승강기(엘리베이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명칭 평상시 화재시 특징 ① 승객용 승강기 기본 엘리베이터 이용 못함 ①은 ②,③,④로 겸용사용 가능하다. ② 비상용 승강기 승객용, 화물용으로 사용함 소방관만 사용 공동주택 10층 이상인 경우①→②로만 사용 ③ 피난용 승강기 승객용, 화물용으로 사용함 화재시 피난으로 사용 ②≠③ 피난용과 비상용은 겸용 불가X 전실을 별도로 내화구획해야 함. ④ 화물용 승강기 대부분 겸용으로만 사용됨 이용 못함 설치기준에는 크게 네 가지 법을 보면 되는데, 하나씩 확인해 가며 정리해보자. 건축법 _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 6층↑+연면적 2,000㎡↑] 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
비주거 기계소방 도면을 확인할 때 확인하면 좋은 리스트다! TIP. [1] 주동 하부에 들어가는 부대복리시설(경로당)은 완전구획으로 스프링클러가 아닌 소화전 사용가능. (오산) [2] 근생 1,000㎡, 체육시설 500㎡ 이상인 경우 → 스프링클러 계획 (물탱크실 추가 계획 ) [1] '완전 구획' 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을 당시, 소방청 질의응답(2011.04.08)에서 ' 벽 부분에 가스관, 급배수 관, 전선관 등이 관통하지 않으며... ' 라는 문구를 더한 적이 있어 기존 비주거부문을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후 관련법(특정소방대상물 별표2)에서 '완전구획' 단어 자체를 없앰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통용되는 개념으로써 종종 등장하니 알아두도록 하자! [2] 기존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