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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상용승강기 (1)
리오네 가벼운 일상 생각
공동주택 내 승객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구분 및 설치기준 관련법 한번에 정리!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승강기(엘리베이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명칭 평상시 화재시 특징 ① 승객용 승강기 기본 엘리베이터 이용 못함 ①은 ②,③,④로 겸용사용 가능하다. ② 비상용 승강기 승객용, 화물용으로 사용함 소방관만 사용 공동주택 10층 이상인 경우①→②로만 사용 ③ 피난용 승강기 승객용, 화물용으로 사용함 화재시 피난으로 사용 ②≠③ 피난용과 비상용은 겸용 불가X 전실을 별도로 내화구획해야 함. ④ 화물용 승강기 대부분 겸용으로만 사용됨 이용 못함 설치기준에는 크게 네 가지 법을 보면 되는데, 하나씩 확인해 가며 정리해보자. 건축법 _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 6층↑+연면적 2,000㎡↑] 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
건축/관련법
2021. 2. 22. 14:17